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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70% 할인받고 부정승차?"…유튜버 박위 둘러싼 의혹, 사실상 ‘허위’

박위 유튜브

[파이낸셜뉴스] 최근 KTX 하차 영상 공개로 논란을 빚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위가 KTX 운임을 부당하게 70% 할인받아 부정승차를 했다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으나, 이는 철도 할인 규정상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위가 현재 장애 상태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누리며 KTX 운임을 70% 할인받았고, 강연 등 영리 목적으로 수백 회 이용했으므로 부정승차 차액과 부가운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공식 할인 규정을 살펴보면 ‘장애인 70% 할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코레일의 장애인 할인 규정에 따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거 1~3급 중증)’은 KTX 운임의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거 4~6급 경증)’은 평일(토·일·공휴일 제외)에 한해 30%의 할인이 적용된다. 지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전에도 1~3급은 50%, 4~6급은 평일 30% 할인으로 동일했다. 즉, 과거와 현재 기준 모두에서 70% 할인율은 적용될 수 없다.

강연이나 업무 등 이동 목적을 근거로 부정승차를 주장하는 것 역시 규정과 맞지 않는다. 장애인 할인 승차권은 정당한 장애 등록 자격을 갖춘 승객이 정상적으로 발권했을 경우, 병원 방문뿐만 아니라 업무, 강연, 여행 등 이용 목적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정상 발권 절차를 거쳤다면 이용 횟수나 목적만으로 부정승차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은 앞서 박위가 KTX 하차 중 발생한 낙상 사고 CCTV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뒤 불거졌다. 박위는 휠체어 하차를 돕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려 넘어진 장면을 게시했으나, 누리꾼들은 현장에서 이미 사과와 수습이 이뤄졌음에도 대형 채널에 영상을 올려 비판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박위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전달 방식이 미숙했고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0만 명대에서 95만 명대로 감소하고, 예정된 강연 취소 및 서울시 홍보대사직 사퇴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학창 시절 루머 등 무분별한 의혹 제기까지 잇따르고 있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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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