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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쿠팡·통신사 유출 반복…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도입해야” 주장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지적하며 대규모 기업의 책임강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매출액의 최대 3%인 과징금 상한을 4%로 높이고 대규모 유출 발생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들어 SKT·KT·쿠팡 등 대기업의 연속적인 유출 사고가 이어진 가운데 제도 보완 필요성이 확산되며 9월 발의됐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국내외 사례를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EU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매출의 4%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문제가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이 5개월간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엄정 책임 조치를 지시했다. 

이 의원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 대응의 시급성도 강조하며 “카드 결제 삭제, 비밀번호 변경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안내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신속히 안내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쿠팡이 미국 상장을 명분 삼아 국내 규제를 피해왔다는 지적도 있다”며 “기업과 국민 모두가 개인정보 유출에 명확한 책임을 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