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검찰 권한 축소’라는 시대적 과제와 ‘피해자 권익 침해’라는 현실적 우려가 충돌하는 가운데 검찰개혁이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검찰은 피해자 권익 침해와 수사 공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을 기소·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부패·선거·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맡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행사해온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민주주의 심화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과제”라는 입장을 강조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검찰에게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시키겠다는 민주당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피해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는데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사회적 약자 사건이나 공익범죄가 방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 권력의 전횡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찰이 불송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사라져 사실상 ‘무혐의 남용’이 허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경실련은 "모든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던 전건 송치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며,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반발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4일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의무”라며 민주당 개혁안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역사적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군사정권 시절부터 검찰은 권력의 ‘칼’로 기능하며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는 도구로 활용됐고 이후에도 정권과 유착하거나 선택적 수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반복돼온 것도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이후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은 보완수사권 등을 통해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개혁안 최종안을 확정한 뒤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