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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행정적 지원은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문제를 보완해 지원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과 함께 3대 국민운동단체로 꼽히며 시민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인천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현재 약 6,950명이 활동 중으로 탄소중립 홍보, 인천사랑실천걷기, 전국대회 개최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례안에는 ▲조직 운영 및 활동 지원 ▲회원 교육·훈련 ▲공익 기여자 포상 ▲공유시설 무상 사용 등 실질적 지원 근거가 담겼으며 이미 시행 중인 새마을운동·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와의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유승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이 시민과 함께 더욱 발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