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환경·주차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회에 따르면, 주요 조례안으로는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아동 지원 근거 및 사례결정위원회 신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사업비 지원 범위 구체화) ▲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 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취약계층 출산가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조례안 ▲지하안전관리 조례안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주차요금 감면율 50%→80% 확대) 등도 통과됐다.
조례안은 9월 12일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통과로 아동·청소년 복지 강화, 환경 안전 확보, 사회적 약자 주차 지원 확대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