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총 3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촉구 결의안’(정유정 의원 발의)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손대중 의원 외 16명 공동발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윤구영·황미라 의원 공동발의)이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정유정 의원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인한 막대한 부당청구 피해와 낮은 징수율을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수사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대중 의원과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은 부평 내 군부대 이전 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군부대 이전은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구영·황미라 의원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시 수도권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 전력 자급률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기준 재정립을 촉구했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해 관련 정책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