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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문체위원장 대표발의 ‘누누티비 차단법’ 국회 통과… 해외 불법사이트 긴급 차단 가능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지난 1월 29일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으로 불리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불법 유통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유통량은 4억1천만 건으로, 전년 대비 18.5% 늘었다. 

누누티비와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 해외 기반 불법 사이트가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이 가운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 원 규모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들은 콘텐츠 공개 직후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 이후에도 URL 변경 등을 통해 운영을 재개해 기존 제도로는 침해 속도와 규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해외 불법 사이트를 발견하는 즉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저작권법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접속 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해 행정 대응의 실효성을 높였다. 

디지털 콘텐츠 소비 확대에 맞춰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법안 통과로 대규모 불법 사이트로 인한 K-콘텐츠 업계의 피해를 줄이고 온라인 저작권 유통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저작권 불법 유통으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은 긴급 차단 조치를 통해 콘텐츠 접근 자체를 막는 데 있다”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암표 판매를 규제하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