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도 담았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