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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단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신설… 기업 유치 경쟁력 확보 기대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시의 기업 유치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제도 부재’ 문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세종 의원(계양4)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3회 임시회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기본 감면(최대 50%)에 더해 추가 감면(최대 25%)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 인천만 관련 조례가 없어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다른 광역지자체는 2022년 이전에 이미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를 마련했으나 인천시는 지난 2014년 법률 근거가 신설된 이후 10년 넘게 후속 입법이 미뤄졌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 내 7곳의 신규 산업단지가 기업 유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경기 부천 대장지구, 서울 마곡산단 등 인근 지역과 비교해 성장 속도가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문세종 의원은 “타 지자체 수준의 지원조차 못해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세제 인센티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앵커기업 유치 여건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취득세 감면은 시작일 뿐이며 광역교통망 확충·조성원가 인하·전담조직 설치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에서 시·도지사가 아닌 지방의원이 발의해 개정에 성공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