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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상임위, 증언 거부 파우치 前 NIAID 소장 의회모독죄 의결

앤서니 파우치 전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 상원 국토안보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상원 상임위원회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대응 과정 조사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에 대한 의회모독죄 안건을 6일(현지시간) 가결했다.

당론에 따라 갈린 이번 표결로 상임위는 파우치 전 소장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 사건을 법무부로 이송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국 법무부가 실제 기소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파우치 전 소장은 지난주 청문회에서 묵비권을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5조를 100회 이상 행사했다. 그는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이 자신을 감옥에 가두려 한다고 주장했다. 표결 직후 파우치 측 변호인은 “헌법적 권리를 행사한 파우치 박사를 처벌하려는 조잡한 정치적 쇼”라며 강력 반발했다.

폴 의원은 파우치 전 소장이 팬데믹 기원을 숨기고 중국 우한의 연구소를 지원했다고 수년간 주장해 왔다. 반면 다수 과학자는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5년 임기 마지막 날 파우치 전 소장에게 2014년부터 2025년 사이의 행위에 대한 사면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사면 이후의 행위인 의회모독죄나 주(州) 법률 위반 혐의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폴 의원은 “파우치가 답변을 거부했다. 이번 표결은 대통령 사면을 받은 증인이 의회의 명령을 무시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 “폴 의원이 파우치 박사를 처벌하기 위해 수년간 벌여온 졸속 조사이자 정치 공세다”라고 맞섰다.

파우치 전 소장 측 변호인은 “파우치 박사는 죄가 없다. 수정헌법 제5조 행사는 법적으로 완벽히 정당하며, 공화당의 정치적 모독 결의안은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폴 위원장은 시간 단축을 이유로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 이송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통상 의회모독 안건은 상원 본회의에서 60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 공화당 의석은 53석이다.

미국에서 의회모독죄로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지난 2024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전략가와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경제 고문이 의회모독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는 1980년대 이후 첫 유죄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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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