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원정 출산을 위해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서명을 준비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려던 기존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자, 이를 우회하여 일부 미출생 아동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새로운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6일(현지시간) CBS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출생시민권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 나왔다”며 “이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거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자녀에게 미 시민권을 취득하게 한 뒤 귀국하는 행위 원정 출산을 엄단하는 것과 외국 정부를 대리해 로비 활동을 벌이는 외국인 자녀 등을 출생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디즈니랜드나 국립공원을 방문한다며 입국하지만, 실제 목적은 자녀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미국인의 권리와 복지 혜택을 침해해 왔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남북전쟁 직후 노예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취임 첫날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찬성 6표, 반대 3표로 해당 명령이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새 행정명령의 헌법적 합헌성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두 변론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미국 정부 측 대리인의 ‘원정 출산의 폐해’ 주장에 대해 “세상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헌법은 그대로”라고 일침을 가한 만큼, 이번 조치 역시 법적 공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원정 출산 시 제공되는 거주지. 사진출처: 중국 원정 출산 업체 globalbaby8 홈페이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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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