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3명, 고의사고 후 보험금 청구 공모
좌회전 신호에서 차선 넘은 경차 충격
과실로 위장해 보험금 청구..총 2300여만원 타내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하늘엔 회색 구름이 잔뜩 껴 햇빛이 새어나올 틈이 없었다. A씨는 낮인데도 어둑어둑한 도로를 차로 내달리고 있었다.
좌회전 신호, 먹잇감 발견
차량은 A씨 여자친구 명의로, 고급 승용차였다. 운전대는 A씨가 잡았지만 뒷좌석엔 B씨와 C씨가 타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친구였다.
잘 달리던 A씨가 돌연 한숨을 푹 쉬더니 “비도 오는데, 사고나 내야겠다”고 선언했다. B씨와 C씨는 순간 멈칫했으나, 서로 눈을 맞추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A씨는 “할 거지?”라고 했고, 나머지 둘은 “언제?”라는 물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공모는 그날 저녁시간이 좀 지난 7시반경 이뤄졌다. 이들 셋은 각자 조금 전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었고, A씨는 2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던 중 타깃을 발견했다. 바로 옆 1차선에서 역시 좌회전을 하려면 경차였다.
안타깝게도 그 경차는 좌회전을 하며 자신의 차선을 넘어 오른쪽 차선을 다소 침범했다. 빗길이라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물론 피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속도를 높였고 결국 경차 측면과 충돌
했다. B씨와 C씨는 계획한 대로 보험사 2곳에 신고했고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결국 미수선수리비(차량 수리 전 미리 받는 예상 비용),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1000만원 이상을 받아챙겼다
. 한번에 거금을 손에 쥐다보니 멈추기 힘들었다. 비슷한 수법으로 다시 고의사고를 냈고, 역시 실수라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번에는 좀 더 많은 1300만원이 들어왔다.
“동종 범행 전력도 있어”
하지만 오래가지 못 했다. 같은 사람이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니 보험사가 의심하지 않기로 어려웠다. 결국 수사가 시작됐고,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5년 전 동종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각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보험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보험범죄를 종용하고 피해 보험사 중 한 곳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짚었다.
[거짓을 청구하다]
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거짓을 청구한 사람들’
의 이야기가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email protected]
김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