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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이제 혼인신고 하자"…신혼부부 합산 소득 9000만원 넘어도 ‘보금자리론’ 가능

정부, ‘결혼 페널티’라던 보금자리론 7000만원 대출 기준 손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두 사람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가구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오는 10월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경우 신혼가구로 분류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합산 7000만 원 이하인 부부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무자녀 가구는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 1자녀 가구는 90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 원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소득 적은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한다. 대출 상환능력도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닌 해당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만 주금공은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확인하고, 주택 보유 수 역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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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