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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운용,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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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016360)

첨단산업 투자와 세제 혜택 동시에..6월11일까지 가입 가능

투자금액별 최대 40%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제공

삼성운용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면서 강력한 세제 혜택과 손실 완충 장치까지 누릴 수 있는 정책형 펀드가 시장에 나온다.

22일 삼성자산운용은 이날부터 국내 첨단기술 기업의 성장을 돕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본격적으로 판매한다고 알렸다. 이번 펀드는 6월11일까지 한시적으로 모집하며 물량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정책 성과를 일반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공익적 취지로 마련된 상품이다. 조성된 자금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 로봇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2개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비상장 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집중 투자된다.

이 상품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은 안전성을 높인 ‘손익차등형’ 구조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다. 공모펀드 내 편입된 사모 자펀드는 운용 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정부 및 사모펀드가 출자한 자금이 일정 하락 범위(17.5~20.8%)까지 먼저 손실을 흡수하는 후순위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는 만기 시 일부 원금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완충 지대를 확보하게 된다. 다만 원금 전체를 보장하는 상품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실속 있는 세제 혜택도 주목할 만하다. 가입 금액에 따라 차등적인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 투자금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8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5년 이상 만기 보유 시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 혜택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계좌가 아닌,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가입 자격은 19세 이상 성인 또는 15세 이상 근로자이며, 최근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출시 직후인 22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간은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서민 전용 물량으로 우선 배정하여 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투자자가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면, 자금은 정량 및 정성 평가를 거쳐 엄선된 10개의 사모 자펀드에 분산 출자된다. 각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에 의무 투자해야 하며, 비상장사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도 각각 10% 이상을 채워야 한다. 각 자펀드는 운용사의 경험과 스타일에 따라 업종별 투자 비중을 다르게 가져가므로, 투자자는 자연스럽게 10개 사모펀드의 분산 투자 성과를 향유하게 된다.

이 펀드의 만기는 5년이며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구조이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자산을 인출하거나 양도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자금이 아닌 장기적인 여유 자금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은행 4곳(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증권사 5곳(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총 9개 금융기관의 영업 창구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