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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돈으로 대표 종신보험을?···금융당국, 전부 들여다본다

금융위·금감원, 비영리 요양기관 3만곳 조사

부당행위 적발 시 최대 지정취소까지 실시

GA 부당 영업행위 여부도 확인할 예정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의혹 관련 전국 3만여 비영리 장기요양기관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전국 약 3만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 한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위반 등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일부 요양시설이 세무법인을 겸하는 GA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심보험료로 납입한 뒤 보험 계약자를 대표자 개인으로 변경해 해지 환급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자금을 편취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편법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 시 관계부처 등과 제도개선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불가 방침을 재안내 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규정해 현장 혼선을 차단할 계획이다.

오는 5월부터는 부적정 의심 종신보험 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적발된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