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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기준 위반…영풍 205억·고려아연 8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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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과 고려아연 등 4개 회사와 회사 관계자,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게 총 328억57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5일 영풍·고려아연·한결엘에스·명가유업 및 회사 관계자, 외부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회사별 과징금은 영풍 204억7410만원, 고려아연 84억2810만원, 한결엘에스 2억850만원, 명가유업 3억1390만원이다.

영풍에는 회사 과징금과 별도로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4명에게 총 15억11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영풍은 제련소 주변 지역과 임야 오염 토양에 대한 법적 정화 의무가 있는데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관련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 방식을 적용해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 정화에 대해서도 현재 의무가 존재해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했지만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른 정화 의무와 관련해서는 향후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전체 비용의 최선 추정치가 아니라, 정화업체와의 계약금액만 충당부채로 인식했다. 이에 따른 지하수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액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1114억1200만원이었다.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평가 과정에서도 오류가 확인됐다. 영풍은 2022년 최선의 추정치가 아닌 과거 조업정지 손익 추정치를 사용했다. 또 2023년에는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제외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손상차손을 2022년 347억9000만원, 2023년 614억2400만원 과소계상했으며 2024년에는 614억2400만원을 반대 방향으로 조정했다.

영풍의 2023~2024회계연도 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68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주회계법인은 토양·지하수 정화충당부채와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주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70% 추가적립과 영풍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의 조치는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고려아연에는 84억2810만원,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는 총 7억632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및 회수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손실과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오류 금액은 2022년 212억2800만원, 2023년 1392억6800만원이다.

해외 종속회사의 회수가능액 감소에 따른 영업권 등의 손상차손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다. 연결재무제표상 과소계상액은 2022년 1636억4600만원, 2023년 1665억원, 2024년 1898억2000만원이다.

종속회사 관련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투자자산 손실과 손상에 대한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고려아연이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주요 내용을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에 대한 감사인 지정 3년과 시정요구,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는 지난달 증선위에서 의결됐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