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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인도법인, 공기청정기 분류 논란으로 벌금 등 34억원 부과 명령받아

epa11658358 An Indian man passes by Hyundai Motor India Limited (HMIL) car showroom in Mumbai, India, 14 October 2024. EPA/DIVYAKANT SOLANKI

【뉴델리(인도)=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차량용 공기청정기 수입 과정에서 분류 문제와 관련해 총 2억 2000만 루피(약 34억 원) 이상의 관세 및 벌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2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은 지난 21일 첸나이 세관으로부터 해당 내용과 관련한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벌금 부과명령은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분류 분쟁에서 비롯됐다. 세관 당국은 현대차 인도 법인이 해당 제품을 낮은 세율(7.5%)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잘못 분류해 관세를 과소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공시에서 “공기청정기가 잘못 분류되어 7.5%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관세가 부족하게 납부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약 7270만 루피(약 11억 4427만 원) 추가 관세(차액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해당기간 발생한 이자와 동일한 금액의 벌금(7270만 루피)와 약 7470만 루피(약 11억 7503만 원)의 환수 벌금을 추가로 명령했다. 이에따라 전체 부담 규모는 2억 2000만 루피를 웃도는 수준이다.

현대차 인도 법인은 현재 해당 명령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회사는 결과에 따라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회사 측은 “현재 다양한 법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 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현 시점에서 회사의 재무, 영업 또는 기타 사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praghya@fnnews.com 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