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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기업 퇴출시킨다… 영업정지·입찰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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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의 초강력 제재 카드를 꺼냈다.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통해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공공 입찰 참가 제한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재정에 피해를 끼치는 만큼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우선 공정위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시장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등록·허가 업종에서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기관이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일부 법률에는 유사 제도가 도입돼 있다. 공정위는 이를 담합이 빈번한 주요 업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합 기업의 공공 입찰시장 참여 제한도 강화한다. 현재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격 담합과 생산량 담합까지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반복 담합 사업자는 반드시 입찰참가 제한 요청 대상이 되도록 내부 벌점 제도도 손질한다. 입찰참가 제한 기간 역시 현행 담합 주도자 1년, 단순 가담자 6개월에서 각각 1년 6개월, 1년으로 확대한다.

과징금 제재 수준도 대폭 높인다. 현행 제도는 담합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5년 내 다시 담합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80%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10년 내 한 번만 재담합해도 과징금이 두 배로 뛴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혜택은 축소된다. 현재 공정위는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다시 담합할 경우 자진신고자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반복 담합이 5년 이후 10년 이내 발생할 경우에도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혜택 수준을 50%로 축소하기로 했다. 가령 현행 체제에서는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7년 후 다시 담합할 경우 1순위 자진신고자 기준으로 과징금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제도 개정 후에는 과징금의 50%만 감경 받을 수 있다.

선종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자진신고 인센티브가 줄면 적발이 축소될 위험은 있다”면서도 “반복 담합자에게 무한정 혜택을 주기는 어려워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도 혜택을 아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만 줄이는 수준으로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해임 명령 또는 직무정지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 간 인적 네트워크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재담합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담합이 반복되는 산업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시정조치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반행위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한 현행 단체소송을 담합 등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담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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