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그리어 대표, 하원 청문회에서 韓 언급
유럽, 호주와 함께 韓 거명하며 美 디지털 기업 차별 방지 강조
韓 등의 디지털 규제에서 “성과 보고 싶다”고 밝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상호관세’ 대신 새로운 관세로 무역 파트너들을 위협하는 미국이 한국을 거론하며 디지털 규제 분야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해외 디지털 문제에 대한 USTR의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가 언제쯤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리어는 유럽연합(EU)이나 한국,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가 초점이 되겠느냐는 추가 질문에 “우리가 꽤 초점을 두는 영역”이라고 답했다.
그리어는 “다른 나라가 (미국의)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고 과도하게 부담을 주거나 현금창출원으로 쓰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서 “EU든, 호주든, 한국이든, EU 회원국이든 이런 국가들에서 성과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법 301조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마련돼 있다면서도 관세를 목적으로 301조를 동원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프랑스에서 디지털서비스세를 6%로 인상하려다 보류한 사례를 언급하고 “우리에게는 수단이 있다. 필요하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협상을 통해 결과를 내려고 하지만 필요하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 상대가 불공정한 제도나 차별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입힐 경우, 수입 금지 혹은 관세 부과 등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다. 보복 조치를 발동하려면 USTR의 불공정 행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조사는 일반적으로 1년 안에 끝난다.
지난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 등에 상호관세를 걷었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해당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곧장 이를 대체할 다른 법률을 찾기 시작했다. USTR은 지난달 11일 한국 등 15개국과 EU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행위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시 USTR은 한국이 미국과 전자 및 자동차 등을 거래하면서 계속 흑자를 본다며 “과잉생산”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리어는 지난 7일 현지 싱크탱크가 주최한 대담회에서도 한국을 언급했다. 그는 한미 정상이 지난해 10월 합의한 미국 투자 계획을 지적하고 “한국에서 일부 지연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투자 분야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복제약, 어떤 경우에는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