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이 최근 지인들과 청계산에 오른 사진을 통해 근황을 전했다. 사진 왼쪽부터 유튜버 침착맨, e스포츠 캐스터 단군, 주호민과 코미디언 김기열, 인터넷 방송인 갓보기. /사진=e스포츠 캐스터 단군 인스타그램 캡처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의 근황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e스포츠 캐스터 단군(본명 김의중)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계산 등반. 김기열, 주호민, 침착맨, 단군, 갓보기, 심문규”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호민이 단군과 코미디언 김기열, 유튜버 침착맨(이말년), 인터넷 방송인 갓보기(김정현) 등과 함께 청계산을 올라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담겼다.
주호민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엄지를 치켜든 채 미소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앞서 주호민은 2022년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당시 9세)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주호민의 아들은 학교 수업 중 신체 일부를 노출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됐는데, 주호민은 아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불안해하자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
녹음된 내용 중 A씨가 주호민의 아들을 향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주호민은 A씨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해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을 학대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장애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검사는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고 녹음자가 모친인 점을 볼 때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