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주가 2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의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를 비롯한 다른 노동자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에어건 분사로 외상성 직장천공 등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실수였다”, “우발적 사고다” 등 취지의 진술로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고,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