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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흉기난동' 협력업체 직원 구속…사측 "해고 통보·괴롭힘 없어"

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해고 통보에 분노해 범행”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임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오전 10시 54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엄청 괴롭힘을 당했다”며 “갑질이라고 표현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LG전자 측이 ‘해고가 아닌 업무(프로젝트) 교체 통보였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는 “거짓말이고 해고였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등산용 칼로 LG전자 VS사업본부 임직원 2명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평소 피해자가 막말을 하며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피해자 측은 정씨가 평소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업체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LG전자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12일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 소속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고, 소속회사 담당 임원이 사건 발생 당일 오전 가해자에게 ‘LG전자 프로젝트 제외 및 회사 내 타 프로젝트로의 전환’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하대, 무시 등 부당한 언행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협력회사 동료·노사협의회·고충처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관련 문제가 제기된 이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의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잘못 여부를 떠나 금번에 제기된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재차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