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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 수사기한 연장 국회 요청…"다음달 23일까지 수사 필요"

지난 1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특검법 개정 요청안 보내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수사기한을 30일 더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수사기한의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데 비해 인력이 부족한 만큼, 진행 중인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려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기한을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1차 수사기한 90일을 마친 뒤 두 차례 연장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즉 특검팀은 두 차례가 아닌 세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해 다음달 23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특검팀은 또 수사력 유지와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에게도 공소유지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공소유지는 검사만 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수사관까지 확대해달라는 취지다.

개정 요청안에는 파견공무원 정원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합특검 특성상 정부 각 부처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내부 사정을 아는 파견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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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 수사기한 연장 국회 요청…”다음달 23일까지 수사 필요”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한을 30일 더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