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메리츠금융그룹이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3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폐지 결정으로 이어지게 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리츠는 그동안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희망해 왔으며, 담보권 실행 유예, 상거래채권 조기변제 협조, 조건부 DIP 금융 1000억원 에스크로 예치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자로서 최대한의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강조했다. 메리츠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아직까지 메리츠가 제공한 DIP 100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선 바가 없다”며 “홈플러스 위기는 지난 10년간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의 참담한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영업환경과 기업가치는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은 2주간 MBK는 최대주주이자 경영책임자로서, 투자수익만 회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제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마땅히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채권자에게 법을 어기라는 억지는 그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리츠는 향후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홈플러스의 근로자, 협력업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필요 최소 자금인 2000억원을 조달할 구체적 방안은 기재되지 않았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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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홈플러스 회생 폐지 안타까워…MBK 역할 다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