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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심우전 전 검찰총장 구속기로…16일 심사

‘尹 구속 취소 즉시 항고’ 안한 혐의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 전 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사진은 심 전 총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받고 있다. 전 전 검사장은 계엄 전후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인물로, 내란 수사 및 재판 관할 문건을 확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 공공수사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연락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 5월과 이달 3일 대검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대검 간부들의 업무용 PC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보관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메신저 서버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은 이 과정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심 전 총장이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