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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뚫음 5만원이라더니 수십만원 요구" 소비자 피해 급증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청소나 배관 막힘 제거 서비스를 맡긴 소비자가 작업 현장에서 당초 안내받지 못한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방문 견적 없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계약한 경우 작업 당일 오염도, 집 구조, 배관 상태 등을 이유로 수십만원을 더 내라는 요구가 이어져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15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구제 사건 1204건 가운데 추가 비용 요구 피해는 292건이었다. 전체의 24.3%에 해당한다.

올해 1분기 이 유형의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3배로 늘었다.

증가 폭은 배관 막힘 제거 등 하수도 서비스에서 특히 컸다.

청소 서비스 피해 유형은 청소 상태 불량 등 품질 미흡이 42.8%(510건)로 가장 많았다. 추가 비용 요구는 20.5%(244건), 가재도구 파손·분실은 15%(179건)였다.

추가 비용을 둘러싼 분쟁은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 계약을 한 뒤 청소 당일 사업자가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들어 비용을 더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로 생겼다.

소비자가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하자 사업자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배관 막힘 제거 등 하수도 서비스 피해에서도 품질 미흡이 48.9%(68건)로 가장 많았다. 추가 비용 요구는 34.5%(48건)로 집계됐다.

일부 업체는 홈페이지 등에 변기 뚫음 작업 기본요금을 5만원 수준으로 안내한 뒤 현장에서는 변기 탈거, 특수 장비 사용 등을 이유로 수십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기 등을 이미 분해했거나 하수도를 개방한 뒤 추가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지급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례도 많았다.

한편 소비자원은 온라인이나 전화 계약보다 방문 견적을 먼저 받은 뒤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 전에는 추가 비용이 생기는 사유와 금액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작업이 끝난 뒤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분쟁에 대비해 작업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