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본사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해킹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 초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후 약 1년 만이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영업정지 4.5개월보다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졌지만,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금융사에 가하는 첫 업무정지 제재다.
금융위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롯데카드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정지 처분은 의결 다음 날인 내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에는 신규회원 대상으로는 신용, 체크, 선불카드 발급이 금지된다. 다만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기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회원에 대한 카드 관련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 기존 회원은 카드 교체 발급은 물론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규 신청과 이용한도 증액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업무정지 기간에 대해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회사 측 사후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향후 이번과 같은 정보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