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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새도약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와 상호금융권,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2조6000억원 규모를 매입했다. 이번 조치로 장기 연체자 23만6000명 대상의 추심이 즉각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새도약기금을 통해 상록수, 케이비스타 등 유동화전문회사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공공기관,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2조6146억원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인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이번 6차 매입으로 상록수가 보유한 7235억원(8만7000명), 케이비스타의 2817억원(1만8000명) 규모 장기 연체채권 매입이 완료됐다.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잔여 채권은 올해 하반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할 예정이다.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금융위는 이번 채권 매입으로 23만6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무는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8월 13일 예정) 이후인 올해 3·4분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새도약기금이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총 11조7000억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약 95만7000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새도약기금은 내달부터 금융기관 전 업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잔여 장기 연체채권도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협약에 참여한 곳은 15개사로, 지금까지 대부업권에서 매입한 채권 규모는 7394억원(11만2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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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