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미만 청년에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청년전용항목 신설
청년 수급 비중 큰 구직촉진수당
작년 월 50만원→올해 60만원→추가 인상 추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년 고용 분야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5세 미만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해 생애 1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에 나선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청년층 지급 비중이 높은 구직촉진수당(구직수당) 추가 인상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고용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자발적 이직 청년(35세 미만)에 대해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3·4분기 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4·4분기엔 국회 통과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엔 전산망 구축, 하위법령안 마련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핵심 내용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들에게도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해고·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이직에 한해 지급되도록 돼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 번 취업했는데 임금 수준,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급여 지원 등이 없어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지원요건, 급여수준, 지급기간 등은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자발적 실업급여와도 다른 급여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보험기금 적자 운영 우려에 대해선 “현재 TF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개편 등을 논의 중”이라며 “재정 안정 계획과 병행 추진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청년전용유형을 신설한다. 아울러 청년층 수급 비중이 높은 구직수당도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1유형·2유형에 분절돼 있는 청년 지원 항목을 통합한 K-유스개런티(첫취업도전청년지원)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무경력(취업 경력이 없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상설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큰 축인 구직수당의 단계적 인상도 계획에 포함됐다. 지난해까지 월 50만원 수준이던 구직수당을 올해 6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 데 이어 추가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직수당은 최대 6개월 간 지급된다.
구직수당은 청년들의 수급 비중이 비교적 큰 현금성 사업이다. 구직수당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난해 청년 수급 비중은 75%에 달했다.
아울러 올해 청년 약 8200명을 참여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내년 1만명대 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K-뉴딜 아카데미는 민간의 청년 일경험 사업을 유도하고, 정부는 기업·청년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민관 합동 사업이다. 취업청년 커뮤니티 ‘플레이그라운드(가칭)’를 신설해 정부 일자리 사업 수료자들이 상담·소통·사후 구직활동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외 청년 공공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범위·규모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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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