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기부, 공정위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첫경력 국가책임제(가칭)’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간부문 채용절차상 임금 사전고시 법제화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고자 하는 청년은 취업될 때까지 지원하는 등 국가가 청년들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처럼 전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업무보고 국민참여단 중 한 청년이 최근 채용시장의 ‘경력직 선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청년층의 첫 경력 형성 지원책’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국가가 첫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K-뉴딜 아카데미”라고 짚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민간이 청년 실무형 일경험 사업을 마련하면 정부가 참여 기업·청년을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KDT(K-디지털트레이닝), 부트캠프 등 여러 가지 일경험 및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수한 후 취업으로 연결이 안됐을 때 희망고문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을 것”이라며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 입장에서도 ‘신입 없는 경력’은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며 “기업과 청년의 어려움을 국가가 대신 함께 나눠주면 어떨까를 고민하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또 다른 청년이 제기한 임금·복지 등 채용정보 불투명성·불일치(미스매치) 문제에 대해선 민간채용 임금 고시 법제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민간채용플랫폼에선 기업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입사 후 추후 협의’ 이런 식으로 공고가 돼서 불투명한 것”이라며 “민간에서도 임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를 법제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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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