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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發 ‘N% 성과급’ 후폭풍… 중소 사업장도 "성과급 달라"

온라인 쇼핑몰·도매업체까지 확산

사업주 “성과급 투입 재원 제한적”

전문가 “투자계획 등 살펴 판단을”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김동희 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 구자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동혁 기자

#. 의류 온라인 쇼핑몰·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45)는 지난달 말 직원 15명으로부터 특별성과급 지급 요구를 받았다. 올해 상반기 유명 인플루언서 협업 상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출고량이 늘자, 직원들은 업무 부담이 커진 만큼 성과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전닉스’에서 촉발된 ‘N% 성과급’ 요구가 바이오·자동차 등 대기업을 넘어 중소사업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중소사업주들 사이에서는 단기적으로 주문이나 계약이 늘더라도 원부자재비와 외주비, 향후 운영자금 등을 고려하면 당장 성과급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영업이익을 성과급과 기계적으로 연동하기보다 기업의 현금 사정과 향후 투자 계획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매출이나 계약이 증가한 일부 중소사업장에서 업무량 증가를 근거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김씨 회사 직원들은 상반기 영업이익의 10%를 특별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 직원들에게 나눠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수년간 경영 실적이 개선된 해에는 김씨가 재량으로 직원들에게 정액의 성과급을 지급해 왔지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요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음 시즌 상품을 위한 원단·부자재 구입비와 생산비, 재고 부담, 아직 회수하지 못한 거래대금까지 고려하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배분하는 방식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직원 10여명이 근무하는 서울 소재 광고·마케팅 대행사에서도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한 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제기됐다. 업체 대표 A씨(52)는 “광고주에게서 대금을 받기 전에 매체 집행비와 외주비를 먼저 지출하는 경우가 있어 영업이익과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에는 차이가 있다. 다음 프로젝트 대비 운영자금도 확보해야 해 매년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해 달라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주최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에서는 경영성과급을 기업 이익의 사후 배분으로 보고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기업 이익의 사후 배분으로 판단했다”며 “임금·복지·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의무적 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경영성과급 같은 경영 판단의 영역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오인될 수 있는 만큼 근로조건과 경영권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성과급이 노동자의 처우와 소득에 직결되고 수십년간 노사 합의에서 다뤄져 온 만큼 교섭·노동쟁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성과 배분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며, 그 과실이 원청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하청 노동자와 지역사회에도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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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