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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찾아내 선처 없다"…지드래곤 악플러 ‘벌금 700만원’ 철퇴

가수 지드래곤(G-DRAGON)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수 지드래곤(G-DRAGON)을 겨냥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일부 누리꾼들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4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드래곤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악의적 비방,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복수의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벌금 200만원에서 700만원에 이르는 약식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속사는 지난 2월 악성 게시물 작성자 및 유포자 100여 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의 피의자를 특정했다”며 “해당 피의자들은 각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현재 다수의 사건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처리 중”이라며 “일부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이어 “익명 계정을 이용하더라도 추적을 통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데뷔 20주년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경기 고양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그룹 빅뱅의 새 월드투어 ‘엑스엑스 : 코스모스'(XX : COSMOS)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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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