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정부합동수사본부 9개 운영…”수사역량 이전 틀 필요”
“합수본 검사 수사 증거, 10월 넘어가면 증거능력 사라져”
심각해지는 마약문제에 마약 별도 수사기관 신설 주장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는 오는 10월 이후에도 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는 9개의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차질 없이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통해 “일선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하니 공소청이 법률적 판단과 자문 지원 방식에 대한 수사준칙이나 시행령을 만드는 데 있어 촘촘하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접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역량을 경찰에 적절히 이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입법 과정에서 합동수사 지원 근거 규정 마련에 대한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합수본 수사의 증거능력 문제를 지적했다. 정 장관은 “오는 10월로 넘어가면 수원지검의 마약범죄 합수본 검사들이 취득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어진다”며 “합수본의 설치 근거를 세밀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청에 합동수사과가 설치되는 데 대해 정 장관은 “공소청 검사들이 파견된다고 하면 형소법을 주장했던 분들이 용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중대범죄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사건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판단과 조언이 필요하다”며 “수사준칙을 만드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잘 녹아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에 대해서도 “부칙에 파견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달아놔 그 문제는 벗어난 것으로 안다”면서도 “오는 10월 이후에는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건 없어져야 한다. 모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마약범죄와 관련해서는 별도 수사기관 신설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가진 미국 마약청(DEA)과 같은 기관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진척이 없는 것 같다”며 “마약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전문성을 가진 별도 수사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공소청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 인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송치된 사건을 분석하고 처리해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더 많고, 1차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만 보고 공소유지해야 하는 만큼 공판검사는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성과로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3% 감소한 점, 마약범죄집단 8개 264명을 입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대마 636㎏ 밀수를 적발한 점 등을 제시했다. 하반기에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 보호관찰 개시 1개월 내 심층면담과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마약류 전담교정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 정비와 대체입법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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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