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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초등생 실종’ 용의자 구속기소…흉기 소지 혐의

9월 출소 후 동대문구 임시 거처서 보관하다 적발

사진=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40대 남성이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던 중 법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7)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흉기 소지·보관 금지와 전자정보 저장매체 소지 시 사전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했다. 휴대전화와 USB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소지할 때는 사전에 보호관찰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9월 8일 출소한 뒤 서울 동대문구의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면서 흉기와 전자정보 저장매체 등을 당국에 알리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달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서울북부지법은 같은 달 16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보호관찰소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A씨는 과거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은 없다.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은 2000년 6월과 2001년 6월 강진에서 초등학교 2학년과 1학년 여자 어린이가 각각 하굣길에 사라진 사건이다. 두 어린이 모두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000년대 중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했지만,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A씨는 과거 강력범죄 전력도 있다. 그는 2002년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에 반대하던 당시 아내의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7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이듬해 지적장애 3급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허위 혼인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9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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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