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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로 22억 치과보험 사기 규명…’실장 병원’도 적발

초진일 삭제·레진 치료 치아 수 부풀려

보험설계사 46명·환자 200여명 가담

3명 구속·14명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전경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2억원대 치과보험 사기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치과 관계자와 보험설계사 등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치과를 운영한 이른바 ‘실장 병원’의 실체도 밝혀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치과 실장 2명, 보험설계사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치과의사 2명과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 등 1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여러 치아보험에 중복 가입할 환자를 모집해 치과에 소개하고 보험금 청구를 대행했다. 치과 측은 보험 가입 전 진료받은 초진일을 삭제하거나 레진 치료를 받은 치아 수를 부풀린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했고, 환자들은 지급받은 보험금 일부를 외상 치료비로 납부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은 약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험설계사 46명과 치과 관계자 6명, 환자 200여명이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특히 치과 관계자들은 편취한 보험금의 약 30%를 환자 소개 대가인 ‘페이백’ 명목으로 보험설계사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간호조무사 겸 치과 실장 A씨와 치과의사 B씨 등 78명이 보험설계사 C씨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혐의 소명자료 보완과 범죄사실 특정 등을 요구하자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로 결론을 바꿨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추가 녹취록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고 관계자들을 재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고, 지난 5월 A씨와 B씨 등 78명 전원에 대해 송치를 요구했다.

보완 수사 결과 A씨와 B씨가 C씨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결탁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부터 편취 보험금 분배까지 이어지는 조직적 범행 구조도 규명됐다. 또 C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숨기고, 범행을 자백한 공범들에게 진술을 번복하고 말을 맞추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범행을 기획한 C씨를 각각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치과에 대한 보완수사에서는 경찰이 병원장으로 봤던 치과의사 D씨가 실제로는 고용된 봉직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진료기록부 조작과 구강 파노라마 사진 삭제 정황을 단서로 병원 개설 경위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병원 관계자 재조사와 현장 방문, 개설 관련 행정서류 검토 등을 거쳐 비의료인인 치위생사 겸 실장 E씨가 D씨를 고용해 치과를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D씨와 E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한 뒤 D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E씨는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아직 기소하지 않은 보험설계사와 환자들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와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전 국민이 피해자인 보험사기와 국민의 안전·보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의료범죄를 엄단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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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