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로보틱스·삼성전자 임직원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챙긴 혐의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선행매매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로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양사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전자 기획팀 직원 역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관련 주식을 매입하고 가족에게 호재성 정보를 흘린 정항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삼성전자 본사와 대전에 위치한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를 만든 카이스트 연구진이 설립한 로봇 전문 기업으로, 2024년 말 삼성전자에 인수되면서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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