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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차승환·최해일 부장판사)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적부심 기각으로 김 전 차장의 구속은 유지된다.
김 전 차장은 외교라인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주한미국대사 등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해당 메시지에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야당이 헌정질서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미국 중앙정보국(CIA) 측에 설명하도록 지시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를 보고받아 재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특검은 상급자인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