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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2심서 징역 7년→5년 감형…손목시계·세한도 무죄

1심 징역 7년 파기…징역 5년으로 감형

고법 “로봇개 입찰 관련 대가성 증명 안 돼”

‘서희건설 목걸이·금거북이·이우환 그림·디올백’은 유죄 유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앉아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사 청탁과 사업 지원 등의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항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5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5개 주요 혐의 가운데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이 무죄로 뒤집혔고, 국가교육위원장 청탁 혐의에서도 세한도 복제품 수수 건에 한해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이우환 화백 그림 1점과 금거북이 및 보관함, 다이아 목걸이,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을 몰수하고 24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수수한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건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의 로봇개 사업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관심 사안으로 이미 자체 추진 및 사실상 결정돼 있었다”며 “계약 체결 과정에 서씨가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청탁한 바 없고, 계약 규모(18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시계를 건넬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통한지 유네스코 등재 홍보를 위해 재단 예산으로 제작된 홍보물로서 금거북이와 성격이 다르고, 위원장 청탁과 결부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포괄일죄 관계인 금거북이 수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 ‘이유 무죄’로 정리했다.

나머지 주요 알선수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가 유지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고위공직 임용 청탁과 함께 다이아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등 1억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모두 ‘대통령 당선’ 이후 영향력을 기대한 대가성 물품으로 봤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및 특별보좌관 임명 알선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디올 가방과 샤넬 향수 등을 받은 혐의 역시 직무관련성과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영향력을 사적 거래로 전락시켜 국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손목시계 수수 혐의 등이 무죄로 판단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여전히 유죄로 판단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취지를 존중하는 한편, 유죄 판단이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법리오해는 물론 양형 판단의 부당성까지 검토하고 상고심에서 계속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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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