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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보석 인용…구속기간 만료 고려

내달 14일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22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각각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달 14일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이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김 전 시의원은 지난 7월 각각 보석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강서구였고, 김 전 시의원은 이 지역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두 사람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000여만원의 후원금을 수십명 명의로 쪼개 받은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해당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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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