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깨어있는 모습 잘 못 봐…근태 꼼꼼히 못 챙겨”
송민호, 징역 1년6개월 구형…10월 1일 선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지난 7월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의 부실 복무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복무 관리 담당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포주민편익시설 전 복무 관리 담당자 이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씨는 송씨의 근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보통 출근을 하게 되면 거의 자고 있는 모습이어서 깨어 있는 모습을 사실 잘 보지 못했다”며 “당연히 자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출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씨는 자신이 마포순환열차 등 다른 사업을 함께 담당하면서 근무지를 자주 비웠고, 이 때문에 송씨가 실제 출근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가 송씨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감독기관의 점검이나 민원 등을 통해 부실 복무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송씨와 복무 이탈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송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휴식을 권하거나 늦은 출근을 묵인하는 등 복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공모하지 않았다”며 “연예인을 담당해야 한다는 부담과 걱정 속에서 잘못된 판단과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씨도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관리 태도에 책임을 느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이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을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됐다. 송씨는 지난 4월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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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