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부 인력난 속 기존 사건 마무리…미제 사건 이첩 전망
수사개시 범위 모호성 지적…”검사·수사관 흡수율 관건”
검찰 로고.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기술유출 수사의 한 축을 담당해온 검찰이 오는 10월 폐지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수사 역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받을지 주목된다. 중수청의 기술유출 범죄 수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 검찰의 전문인력을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진행 중인 기술유출 사건을 정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 전담부서는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수사부 등 4곳이다.
다만 상당수 전담부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신규 인지수사보다는 진행되는 사건 처리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사건은 진술 청취와 기술 분석, 압수수색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현실적으로 신규 수사 착수는 쉽지 않다”며 “10월 2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이나 중수청 등에 이첩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수청으로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검찰은 그간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검사 등 전문 인력을 전담부에 배치하며 수사 경험을 축적해왔다. 일선의 한 검사는 “기술유출 수사는 장비보다 실제 사건을 해본 사람의 노하우가 중요하다”며 “기존 검사와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얼마나 넘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이 이날 마감되는 만큼 실제 합류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사개시 범위를 둘러싼 법 해석도 숙제다. 중수청법은 수사대상에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규정된 일부 범죄를 열거하면서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라는 문구를 두고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일반적인 기술유출 범죄도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문언상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할이 불명확하면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권 유무를 다시 판단해야 하고, 향후 증거능력이나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곧바로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도 기초조사와 다수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인력이 많은 경찰 전담팀이 상당 부분 소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술유출 사건을 다수 맡아온 한 변호사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혐의가 충분하지 않은 사건을 걸러내면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사건을 줄이는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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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