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입찰 가격 사전 합의…대형 수요처 대상 경쟁 제한
검찰 로고.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종합식품기업 대상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본부장은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경쟁사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수요처 입찰에서 가격을 미리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본부장이 업계 점유율 1위 업체인 대상의 핵심 실무 책임자로서 장기간 이어진 담합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김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 본부장의 상급자인 임모 대상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대상 등 4개 업체가 전분당 시장에서 약 8년간 10조1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분당은 과자, 빵, 음료, 소스,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