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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수수 의혹’ 노웅래 상고 포기… 무죄 확정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노 전 의원은 2023년 3월 기소된 지 3년5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해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상고 시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이 두 차례 모두 증거능력을 부정당한 만큼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비용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보고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수사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에서 파생됐다. 검찰은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노 전 의원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등을 발견해 기소로 이어갔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 파일에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별개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고도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도 지난 21일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2심은 금품 전달 시기 무렵 작성된 박씨의 다이어리와 휴대전화 일정은 조씨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와는 별개로 존재한 자료라며 증거로 인정했다. 여기에는 ‘노씨 2000만원’, ‘노 의원 1000만원, 사무실 3시’ 등 노 전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과 구체적 액수가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이를 금품 수수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보면서도, 검찰이 특정한 5차례의 수수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직후 엑스(X)에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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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