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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우면 전 재산 준다"…외도 의심해 여친 나체 각서 강요·촬영한 30대, 법정구속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린 채 각서를 쓰게 한 뒤 그 모습을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28일 여자친구인 B씨가 다른 이성과 사내 메신저로 대화한 사실을 알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한 뒤 ‘다시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또 그는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처와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하기도 했으며, B씨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뒤 ‘네가 바람을 피워 퇴사해야 한다고 부모에게 말하면 삭제해주겠다’고 협박해 B씨가 부모에게 이와 같이 연락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의로 각서를 작성했고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협박에 의한 연락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라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다. 피해 직후 촬영된 B씨 신체의 멍 사진, 관련 상담 내용, 동생과의 전화 통화 내용 등 제출된 증거도 B씨 진술과 맞아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극도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사적 대화 내용을 캡처해 게시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누구라도 부모에게 하고 싶지 않을 말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회사나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비난받게 하고자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매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 후 상당 기간 교제를 계속했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사와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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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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