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며 남편이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넘겼던 여성이 이제 아이들을 데려오려 하자 남편으로부터 “그동안 양육비를 내놓으라”는 말을 들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남편 외도로 이혼… 경제력 없던 아내, 친권과 양육권 넘겨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 아이의 엄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조정 이혼을 했다고 밝힌 A씨는 “이혼 당시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운을 뗐다.
그는 “결혼생활 내내 전업주부로 지내다 보니 경제력도 없었고, 막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신 조정조서에는 5년 뒤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여부를 다시 협의한다는 내용을 넣었다”며 “아이들의 양육비는 남편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꼭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어 더욱 악착같이 살았다는 A씨는 자격증을 여러 개 따고, 취직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느라 실제 양육은 시부모님이 맡았다고 한다”며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면 늘 제가 병원에 데려갔고, 주말마다 면접교섭을 하면서 꾸준히 아이들을 만났다”고 했다.
직장생활로 돈 모은 아내… 양육권 변경 신청했더니 과거 양육비 청구
5년이 흐른 뒤 첫째는 초등학교 6학년, 둘째는 4학년, 막내는 6살이 됐고, 아이들은 만날 때마다 A씨에게 “엄마랑 언제 같이 살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A씨는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은 상태라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한다”며 “남편에게 5년 전 약속했던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요구했더니 남편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내놓으라는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서를 보내왔다”고 했다.
이어 “이혼 당시 남편이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지난 5년 동안의 양육비까지 달라니, 너무 당황스럽다”며 “더 황당한 건 아이들이 엄마와 살고 싶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과거 양육비 지급할 필요 없어… 양육권 변경 심판청구서 제출해야”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법원 판단에 따라 사연자 분이 앞으로는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지만 조정조서에서는 양육비가 없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법원은 부모의 양육 환경과 자녀들의 의사를 함께 살피고, 특히 초등학생인 첫째와 둘째의 의견도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류 변호사는 “사연자분께서 아이들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게 되면 남편에 대해 적정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실 때 양육비 청구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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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