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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 440만원…직장인 평균 월급보다 65만원 많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회의원 1인당 추석 명절휴가비가 약 44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직장인 평균 한 달 소득을 65만원 이상 웃도는 금액으로, 경기 침체로 상여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민간 기업들의 현장 상황과 대비되고 있다.

2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1인당 추석 명절휴가비는 439만6560원이다. 월 일반수당(732만7600원)의 60%를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받는 구조다.

연간 명절휴가비만 약 880만원에 달한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1억6093만원으로 전년 대비 403만원 인상되면서, 명절휴가비 역시 지난해보다 30만원가량 늘었다.

이는 일반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액수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임금근로자 평균 월소득(375만원)과 비교하면, 국회의원이 명절 한 번에 받는 휴가비가 직장인의 한 달 전체 소득보다 65만원가량 많다.

반면 민간 기업의 명절 상여금 지급은 위축된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601곳을 조사한 결과,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기업은 61.0%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줄었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상여금 지급 계획을 밝힌 곳은 45.1%에 그쳤으며, 정액으로 지급하는 중소기업의 1인당 평균 상여금은 66만5000원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절휴가비를 사회에 환원하는 움직임도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설에 이어 이번 추석 명절휴가비 440만원 전액을 사랑의열매를 통해 위기임신지원센터와 미혼모 시설, 장애아동 보육시설 등에 기부했다.

지난해 추석부터 명절휴가비를 기부하고 있는 김 의원은 “명절 떡값은커녕 월급받기도 어려운 계층이 많은 만큼 이 돈이라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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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