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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렸다" 세입자 주거지 무단 침입해 우산으로 폭행한 집주인, '벌금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6월 19일 오후 5시 10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빌라에서 세입자 B씨가 장기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파손한 뒤 침입해 욕설을 하고 인근에 있던 우산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방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인기척을 느껴 깨어났으며, 피해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임차인과 장기간 이어진 분쟁으로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