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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갚지말고 나한테 빌려달라"…대출금 갚으러 온 고객 1억 가로챈 은행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출금을 갚으러 온 고객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동대문구 한 은행 지점에서 대출금을 갚기 위해 찾아온 고객 B씨에게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말고 나한테 빌려주면 두 달 뒤에 갚겠다”며 “지금 사는 아파트 시세가 8억원 정도다. 퇴직금을 받아서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며 B씨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채무불이행 상태였으며 A씨 아파트에는 합계 9억원 상당의 근저당 3건이 설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아직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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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