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후 첫 사전심사 통과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하기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한 달 반 만에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을 내놨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본안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주식회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제도 시행 이후 사전심사를 통과한 첫 사례다.
이 사건은 녹십자가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데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녹십자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진행된 HPV4(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에서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낙찰받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5년 10월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지난 2월 12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때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결론짓는 제도다. 이후 녹십자는 해당 결정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녹십자 측은 기존 항소심 판단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적용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이 법률 등 해석에 있어 부당하게 판단했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했다는 점 등이 인정돼야 심리불속행 기각을 피할 수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27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525건으로,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전원재판부 회부 통지를 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또 재판 당사자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회부통지를 하고 의견을 요청했고, 법무부장관에게도 회부 통지를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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