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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불륜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전 며느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21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가정법원 가사 1부는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를 상대로 전 며느리 B씨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2차 변론 당시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나오는 게 말이 되나. 청구 취지 이유도 잘못 작성해서 내고 불복하는 내용도 답변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A씨를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한 달이 다시 밀렸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재판이) 밀리는 게 너무 화가 난다”며 “어떠한 벌을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난 힘들어지는 걸까”라고 토로했다.
대전가정법원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 소송 1심에서 “위자료 3000만 원과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같은 해 10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그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24년 2월 결혼 후 임신 중인 상황에 남편이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판결 이후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시부모였던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부부는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